“무지개 다리 건넜는데 어떡하죠”…41%가 반려동물, 불법으로 묻었다

출처 : 세계일보

링크 :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19864

요약 :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을 넘어가며, 동거동락했던 반려 동물들을 어떻게 보내줘야 하는지 묻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망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장묘시설에서 처리해야한다. 폐기물관리법상 개와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폐기물에 해당한다. 동물 장묘업 하가 시설에서는 화장 등으로 사체를 처리하기도 한다. 하지만, 매립 행위는 불법이다. 폐기물은 허가나 승인이 된 곳에서만 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유지라고 해도 안된다. 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41% 정도가 주거지 혹은 야산에 매장 했다고 답했고, 제대로 사체를 처리한 비중은 56%에 그쳤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식은 거부감이 들 수 있기에 장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허가 되지 않은 장묘 시설은 불법이기에, 소비자원은 장묘업체의 장묘업 등록증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3가구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길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을 직접 기르는 가구 비율은 29.2%로 집계되었다. 양육동물 또한, 다양해져, 개, 고양이 이외에도 토끼, 햄스터, 파충류, 조류 등으로 확장되는 추세이다.

내 생각 : 주변에 있는 분들만 봐도,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제대로 된 사체 처리 법을 몰라, 주변에도 그냥 묻어주시는 경우를 많이 봤다. 하지만 동물을 화장하거나, 종량제에 버리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기에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포스터나 안내문으로 공지하는 것이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