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교내 폰 제한’ 법제화… 교육 현장 기대 속 우려

출처 : 울산매일UTV

링크 : https://v.daum.net/v/20260226190008092

요약 : 3월 새학기부터 수업시간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제한된다. 26일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및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 되었다.

교육부는 8월까지 학칙으로 사용기준과 방법을 정하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다. 그동안 쉬는시간과 점심시간 휴대폰 사용은 학교장 재량이었으나, 앞으로는 규칙에 의거해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교사측에서는 운영 방식이 달라지면 형평성 문제가 생겨 민원이 늘 수 있고, 보관, 관리, 책임이 교사에게만 집중 될 경우 부담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도 말했다. 2026 학교 생활교육 기본 계획에 따르면 학교장이나 교원이 허용한 경우 외에는 사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스마트기기 수거의 교육적 필요성과 취지를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학생 의견을 수용해 구성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울산교육청이 실시한 교내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관련 설문에서는 학생 47.5%, 학부모 70.1%, 교사 74.6%가 스마트기기 수거가 필수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내 생각 : 스마트폰이 출시된 이후부터 급격하게 스마트폰의 관한 문제가 대두되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 해졌다. 학교폭력 유형에 사이버폭력이라는 유형이 생겨난 것도 스마트폰이 생긴 이후다. 물론 디지털 교육도 중요하지만, 디지털로 인한 피해 또한 크기 때문에 이러한 방책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동안은 사이버공간에서 벗어나 현실세계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는 연습이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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